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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디자이너 아희(ip:)
작성일 2023-05-30
조회 45
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(체크카드 포함)
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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